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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

친구가 부모로 부터 현금을 받아 자기 계좌로 입금을 한다는데요

친구가 부모님으로 부터 현금을 받고 자기 계좌로 입금을 해서 자금을 만든다고 하던데..

그런게 정말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런것도 다 걸리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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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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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토지, 건물, 주택, 현금,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받는 날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현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곧바로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걸리는 것은 아니나 향후 자녀가

    부동산, 주식, 예적금 등을 취득 또는 가입 후 만기시에 과세자료 발생에 따른 자금출처 세무조사시에

    자금출저로 인정되지 않게 될 경우 증여세 추징 문제가 불거지게 됩니다.

    따라서 일정액의 현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느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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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현금을 받아서 계좌로 입금하더라도 이후 자금출처조사가 이뤄졌을 때 자금의 출처(소득, 대출, 증여 등)를 밝히지 못하면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으며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한푼 두푼 소액은 솔직히 국세청에서 모니터링하지는 않겠죠.

    다만 그 액수가 크거나, 그 모은 돈으로 부동산 관련된 뭔가를 하고자 할때는 어차피 자금출처 소명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때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