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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정남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정남 전문가입니다.

홍정남 전문가
Q.  내 계좌에 1억 이상 입금 된다면 세무 조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계좌에 1억원이 입금된다고 하여 바로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 등의 고가의 자산을 매입하거나 사업 매출누락, 상속조사 등이 이뤄질 때 자금출처 조사가 이뤄질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에 의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후 조사에 의해 세금이 부과될 경우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함께 부과되오니 절세방안을 찾아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Q.  3.3퍼센트 세금에 대한 정확한 용어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원천징수세액이라고 합니다.소득세법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상대방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3%)와 지방소득세(0.3%)를 미리 납부하게 함으로써 세금 누락을 방지하고 세금을 조기 확보하며, 납세자가 세금을 분할 납부하여 일시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Q.  매 월급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근무지에서 월급을 지급할 때 급여에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이때 매월 기본급, 상여, 식대 등의 금액, 소득내역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Q.  증여세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가족간의 차용 거래도 자료를 입증 할 수 있다면 이후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1. 차용증을 작성하고 2. 매월 소정의 원금과 이자를 계좌이체로 지급하며 증빙자료를 준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Q.  친구가 부모로 부터 현금을 받아 자기 계좌로 입금을 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현금을 받아서 계좌로 입금하더라도 이후 자금출처조사가 이뤄졌을 때 자금의 출처(소득, 대출, 증여 등)를 밝히지 못하면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으며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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