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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정남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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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남 전문가
Q.  배당이자 2천만원이상 종합소득세합산 관련하여 질문드랴요.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소득으로이자소득 + 배당소득 + Gross-up 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중 비과세 대상과 분리과세 대상은 합산하지 않습니다)또한, 소득금액이란 원천징수 이전의 금액으로 원천징수 전 합계를 기준으로 계산하며이자, 배당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되는 경우 전체 금액에 대해 종합과세가 이뤄지고원천징수 되었던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총결정세액에서 차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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