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엘 다니고 있는데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면 어떤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자가 사업을 하는 경우 회사에 겸업금지 조항이 없다면 문제 될 여지는 없습니다.다만, 주의사항으로1. 근로자의 경우 소득 발생일의 다음연도 2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말정산이 없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2. 일반 과세사업자의 경우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간이과세자는 1월에 한번)3. 근로소득 외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즉,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이중으로 발생하게 됩니다.사업을 하면 근로자일 때와 다르게 다양한 세금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상담 및 기장대행을 맡기시는게 절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Q. 소득공제와세액공제차이점이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소득세의 계산 구조를 이해하면 둘을 구분하기 쉬워집니다.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과세표준 × 기본세율 = 산출세액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위에서 보다시피 소득공제란 본인의 총소득금액에서 소득의 일부를 차감해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랑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세액을 직접 차감해주는것 입니다.예시) 종합소득금액 10,000원 , 소득공제 2,000원, 세율 15%, 세액공제 1,000원10,000 - 2,000 = 8,000원8,000 x 15 % = 1,200원1,200 - 1,000 = 200원여기에서 소득공제 2,000원으로 인한 절세효과는 2,000 x 15% 인 300원이고세액공제 1,000원으로 인한 절세효과는 1,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