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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정남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정남 전문가입니다.

홍정남 전문가
Q.  연말정산에 현금영수증은 얼마까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할 때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 합계가 본인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일정률(15%~80%)을 곱하여 최대 7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Q.  직장엘 다니고 있는데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면 어떤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자가 사업을 하는 경우 회사에 겸업금지 조항이 없다면 문제 될 여지는 없습니다.다만, 주의사항으로1. 근로자의 경우 소득 발생일의 다음연도 2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말정산이 없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2. 일반 과세사업자의 경우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간이과세자는 1월에 한번)3. 근로소득 외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즉,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이중으로 발생하게 됩니다.사업을 하면 근로자일 때와 다르게 다양한 세금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상담 및 기장대행을 맡기시는게 절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Q.  자녀를 위해 자녀주식계좌로 구매중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은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며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10년 동안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해주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50%(초과 누진세율)의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잘 고려해서 증여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Q.  회사을 퇴사 했는데 연말 정산을 못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 분야 전문가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사로 인해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환급을 못 받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신고 방법은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사에게 신고대리를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Q.  소득공제와세액공제차이점이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소득세의 계산 구조를 이해하면 둘을 구분하기 쉬워집니다.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과세표준 × 기본세율 = 산출세액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위에서 보다시피 소득공제란 본인의 총소득금액에서 소득의 일부를 차감해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랑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세액을 직접 차감해주는것 입니다.예시) 종합소득금액 10,000원 , 소득공제 2,000원, 세율 15%, 세액공제 1,000원10,000 - 2,000 = 8,000원8,000 x 15 % = 1,200원1,200 - 1,000 = 200원여기에서 소득공제 2,000원으로 인한 절세효과는 2,000 x 15% 인 300원이고세액공제 1,000원으로 인한 절세효과는 1,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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