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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짙푸른랍스타49
짙푸른랍스타49

연말정산에 현금영수증은 얼마까지 포함되나요?

연봉이 5천이라고 가정했을때 연말정산에 현금영수증은 대략 얼마까지 공제가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많이쓴다고 전부 공제되는것 같지는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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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액의 15% 금액을,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의 30%의 금액을 소득공제 합니다.(총급여의 20%한도, 300만원, 400만원, 2022년 귀속분은 700만원까지 한도로 소득공제를 합니다.)

      요정도만 개념을 가지시면 되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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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내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의 경우 1)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2)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의 사용분은 30%, 3)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기타 사용부은 30%, 4) 상기의 1), 2), 3) 외의 사용분은 15%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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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가 5천만원인 경우에는 1,250만원 초과하여 사용한 분부터 소득공제 대상이며,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할 때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 합계가 본인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일정률(15%~80%)을 곱하여 최대 7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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