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나라 건물을 지을때 내진설계는 의무 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내진설계의 의무규정이 처음 도입되었던 것은 1988년이며, 의무 적용 대상은 연면적 10만㎡ 이상 또는 6층 이상의 건축물이었는데요. 이후 1995년, 2015년 개정을 통하여 연면적 500㎡ 이상 또는 3층 이상인 모든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를 의무화하였습니다. 2017년 12월부터 연면적 200㎡ 이상 또는 2층 이상 또는 높이가 13m 이상인 모든 건물로 확대되어 내진설계 의무화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외의 내진설계의 의무 대상으로 3층 이상의 목조 구조 건물,국가 문화유산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