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자력 사용후 핵연료 폐기를 가장 완벽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사용후핵연료'라고도 불리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경우 폐기하는데 더 까다롭습니다. 이는 많은 열과 방사능을 방출하기 때문에, 현재 원전 내 수중저장소에 보관하면서 열과 방사능을 낮춰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 이를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재처리'를 통한 활용과 '직접 처분(500m 이상 땅 속 깊이 처분)'하는 것입니다. 다만 재처리는 공정이 복잡하고, 특히 핵무기 개발이라는 외교적 이슈와 엮여 있기에 국내에서는 시도하지 않고 있습니다.사용후핵연료를 부식과 압력에 장기적으로 견딜 수 있는 용기에 넣어 지하 500~1,000m 깊이의 안정된 지질층에 수백~수천 년 이상 묻는 방식인 심지층 처분의 경우, 관련 부지 선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Q. 우리나라 건물을 지을때 내진설계는 의무 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내진설계의 의무규정이 처음 도입되었던 것은 1988년이며, 의무 적용 대상은 연면적 10만㎡ 이상 또는 6층 이상의 건축물이었는데요. 이후 1995년, 2015년 개정을 통하여 연면적 500㎡ 이상 또는 3층 이상인 모든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를 의무화하였습니다. 2017년 12월부터 연면적 200㎡ 이상 또는 2층 이상 또는 높이가 13m 이상인 모든 건물로 확대되어 내진설계 의무화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외의 내진설계의 의무 대상으로 3층 이상의 목조 구조 건물,국가 문화유산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