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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성학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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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학 전문가
노무법인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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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중간정산에 사유에 아래내용도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차를 사거나 토지 양도를 받는 것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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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법적인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았을 경우의 보상?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이와 달리 퇴직연금 DC형은 퇴직당시의 임금 수준과 상관없이 매년 그 해의 임금총액 12분의 1의 부담금 납입으로 퇴직급여가 산정됩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간정산은 무효이며 회사는 적법하게 퇴직금을 재정산하여 지급하여야합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1번, 2번 질의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퇴직연금 가입은 없습니다. 이에 본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입니다.퇴직금은 퇴사 시점에 발생되는 임금이며,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라고 한다면 퇴직금은 퇴사 시점에재정산하여 지급되어져야합니다.이미 받은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근거가 없는 금품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사업주는 부당이득에 대하여근로자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가 받아야하는 퇴직금에서 상계처리하는 경우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퇴직금 중간정산금품과 퇴직금에 대하여 각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진행하며 판단하는 것이므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3번퇴직연금제도가 들어가기 전에는 퇴직금제도를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도입할 때 이전 가입 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퇴직연금규약에 정한바가 없다면 2007~2012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던 기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에 퇴직연금가입자, 사업주에 확인하시어 퇴직연금규약에 해당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퇴직연금규약에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퇴직금은 퇴사 시점의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되어야합니다.퇴직연금규약에 별도로 정한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이나 이 경우 사업주는 퇴직연금 지연 납입으로 인한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4번자료가 없어도 노동청 진정은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퇴직금은 퇴사시점에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퇴사 시점에 퇴직금을 받지 못했음을 이유로 임금체불 신고하시면 됩니다.2년 정도의 입금 기록이 없는 것은 사업주가 이미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근로자분이 진정을 제기하는 금품의 금액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것이지 체불임금 유무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어느정도의 금액을 받았고 근로자분이 받아야하는 금액이 어느정도 부족한지 산정하여 진정 진행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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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기직 공무원은 퇴직금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공무원연금법에 적용되지 않는 다면 그 근무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이에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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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3개월은 아무 혜택을 못받는 알바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에 의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다만 수습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상 해약권이 유보된 상태로 보며 그 사유를 좀 더 폭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회사의 해고절차 및 해고서면통지를 하여야합니다.정당한 사유가 없고 서면통지 하지 않은 해고의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당해고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이에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문의해보시고 해고통지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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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경영난으로 인해 구조조정 시 위로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현재 경영상 이유로 인하여 해고 당하실 위기에 처해진 것으로 보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아시는 것과 같이 구조조정한다고 회사가 꼭 위로금을 줘야한다거나 하는 제도는 없습니다.다만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는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실업급여의 경우 근로자분이 가입한 고용보험에서 보장하는 것으로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 해당됩니다.이에 구조조정의 경우 실업급여는 당연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의 대상은 아닙니다.회사와 협상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사직서는 작성하지 마시고 위로금에 대하여 협상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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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DC퇴직연금 월 납입액 계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되어 집니다.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상기의 ‘임금’이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사용자가 지급하는 월 회비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전문직 회비의 경우 근로 제공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임금으로 볼 여지가 많아보입니다.이에 회비 지급 근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더 높다면 퇴직금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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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지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현재 현재 4대보험 가입여부, 하시는 일의 성격,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의 사실관계가 애매모호하여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명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판단하기 위하여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종속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4대 보험 가입 등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위 사항을 참고하시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한다면3년간 근무한 것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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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계산방법(날짜변경)..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본문).퇴사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을 계산하기 때문에 18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18일 기준으로 3개월 입니다.자세한 계산은 아래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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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정의무교육은 총 몇개를 이수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은 총 5개이나 대상자에 따라 4개일 수 있습니다.교육방법, 의무사항은 회사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아래 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노동관계법령상 법정의무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보건교육 대상 및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일부업종 제외) (2)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대상 및 방법-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에 따라 사업주는 연 1회 이상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남성이나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의 사업(장)은 필수교육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퇴직연금제도 설정 사업장만 실시하면 됨)- 가입자 교육사항은 제도일반교육과 제도별(DB/DC 등)교육으로 구분되며, 확정급여형(DB)은 가입자 수급권, 확정기여형(DC)은 투자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제도일반 교육은 가입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사내 정보통신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에 상시 게시하여야 하나, 제도 도입 후 제도일반에 관한 최초 교육은 교육 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원연수·조회·회의·강의 등 대면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 운영상황 등 교육은 퇴직연금제도 운영시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를 통하여 교육 실시가 가능합니다. (4)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2018.5.29.부터 모든 사업주는 연간 1회, 1시간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은 집합, 원격, 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배포, 게시하는 경우에도 교육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5) 개인정보보호교육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 내 개인정보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이수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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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X. 15시간 아르바이트.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서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현재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됩니다.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8조에 따르면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다만, 적용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이 제외됩니다.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① 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이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과 법 제2조 제6호 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주 15시간 이상,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사업주는 소속 피보험자(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입사)하거나 상실(퇴직 등)하는 경우에 고용보험법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만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86조에 의하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자기가 소속된 회사의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명세서, 급여수령 통장 사본, 회사가 발급한 재직증명서 등 재직 또는 이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면 고용안정센터 상담원이 처리하여 드리오니,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된 경우에 즉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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