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갑작스러운 퇴직금과 관련된 아르바이트 계약조건 변경을 요구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으로 허용되는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호는 근로계약 시 근로조건의 의무적 명시사항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근로조건을 저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변경(저하)하기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변경할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여야 하며,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임금 삭감,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체불임금 발생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를 보호 받을 수있습니다.(2006-11-27. 근로기준팀-6855) 경영상 이유가 아닌 퇴직금 미지급을 위하여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입니다.이에 1차적으로 사용자에게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시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근무를 요구하며 노동청 진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Q. 3.3%사업소득자 인데 퇴직금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일당직으로 일하는 직원은 근로자라고 한다면 3.3%를 공제하여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미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이 때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 종료일까지 기간으로써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기산하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으로써 실제근로시간으로 퇴직급여 지급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일당직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4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Q. 동생명의통장으로급여받은경우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노동법은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파악하는 것으로타인명의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받으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적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및 임금 등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미지급시에는 근로제공 관련 증빙자료를 갖추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통해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면책은 퇴직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현 직장에서의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사용자와의 대화 내용 등을 첨부하시어 관할 지방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통해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Q. 타인명의통장으로급여를 받았을때 퇴직금정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제2조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제2항).타인명의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받으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신 경우, 법적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및 임금 등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미지급시에는 근로제공 관련 증빙자료를 갖추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통해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현 직장에서의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사용자와의 대화 내용 등을 첨부하시어 관할 지방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통해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Q. 최저시급 최저시급 최저시급 최저시급 최저시급 최저시급 최저시급 최저시급 최저시급 최저시급 최저시급 최저시급 최저시급 최저시급 최저시급 최저시급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이란?“최저임금”이란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최저임금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2.「최저임금법」의 적용 범위「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함)에 적용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3조제1항).또한, 「최저임금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3조제2항).*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시간급 9,620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209시간)에 2023년 시간급 최저임금 9,620원을 곱하면 2,010,580원이 됩니다. 3. 최저임금 미달 근로계약의 효력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4. 이에 최저임금보다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 받았다면 그 근로계약은 무효이며(구두로 근로계약을 한 것도 계약이기 때문에 현재 최저임금에 미달하여서 지급하는 구두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퇴사 시점에 최저임금으로 재산정한 임금에 대하여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의 경우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임금체불은 사업장 소재지의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