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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급여를 받고 있으며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급여는 시급제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퇴직시 최저시급제로 적용 계산해서 환급 받을수 싶습니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도중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면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퇴직금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미달된 임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수준에 준하는 금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 받고 있는 경우, 퇴직 시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으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한 사항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처벌 받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최저임금 미달해서 급여 받았다면 차액분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당연히 최저임금을 적용받아서 지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임금을 확정할 수 없을 때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재산정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면 노동부에 신고하여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만큼은 임금 체불이 됩니다. 회사에서 지급을 거절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여 체불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최저임금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2.「최저임금법」의 적용 범위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함)에 적용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3조제1항).
또한, 「최저임금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3조제2항).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시간급 9,620원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209시간)에 2023년 시간급 최저임금 9,620원을 곱하면 2,010,580원이 됩니다.
3. 최저임금 미달 근로계약의 효력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
4. 이에 최저임금보다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 받았다면 그 근로계약은 무효이며(구두로 근로계약을 한 것도 계약이기 때문에 현재 최저임금에 미달하여서 지급하는 구두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퇴사 시점에 최저임금으로 재산정한 임금에 대하여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의 경우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임금체불은 사업장 소재지의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