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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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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균 전문가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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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이 얼마이상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으십니다.기타소득의 경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연간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가능(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으로 납세의무 없음질문자님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일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진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다만, 세율이 낮으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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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계산서 발급시 품목 여러건 (날짜 다름)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위와같이 계산서를 발행하시는것도 가능하십니다.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에 대한 후발행 세금계산서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후발행 세금계산서란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9월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10월 10일까지 합하여 일시에 발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이는, 건건히 이뤄지는 거래에 대하여 매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어려운 실무상 형평을 고려하여 도입된 제도이므로 위와 같이 발행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기타 세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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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세상담센터 126번은 반드시 본인이 전화를 걸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가능하시다면 어떤 상담을 받으시기 위하여 전화주시는지 말씀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일반적인 상담의 경우 가족분들께서 전화주셔도 상담 가능하십니다.다만, 126은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여쭤보지 않으므로 납세자 본인의 구체적인 상담은 어려우십니다.납세자의 상황에 맞는 세금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연락주셔야 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납세자 담당자의 연락처는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기재되어있습니다. *세무서에 연락하시는 경우 대리인(가족)께서도 통화 가능하십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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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한 직장에서 제 임금에 대한 세무 신고를 두 번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실제 수령하신 급여와, 신고접수된 급여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주셔야 합니다.실제 수령하신 급여는 질문자님의 통장과 매월 수령하신 급여명세서를 바탕으로 확인해주시면 되며, 신고접수된 급여는 국세청 홈택스의 지급명세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약 급여명세서를 제공받지 못하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지급명세서 미교부에 관한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또한 급여명세서, 통장에서 확인한 급여와 실제 신고접수된 급여의 차이가 있으신 경우 질문자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시어 인건비 허위신고에 관한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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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이 주식 같은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다면 매년 평가를 진행해야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유가증권의 평가는 회계와 세법상 처리가 서로 상이합니다. 각 특징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회계상 처리방법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회계기말에 유가증권의 가치를 평가를 장부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소규모법인의 경우 평가를 진행하지 않아도 무방하십니다. 2. 세법상 처리방법 -세법에서는 유가증권 평가이익, 손실은 실현된 손익이 아니므로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고있습니다. -따라서 평가손익을 인식한 경우 세무조정을 통해 부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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