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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황호균 전문가
프리랜서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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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산세를보고 재산을 추정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쉽게도 재산세만으로는 정확한 자산정도를 추정하기 어렵습니다.보유한 현금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보유한 현금은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재산세로는 자산상태를 정확히 반영할 수 없습니다.재산세의 경우 재산의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차액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업에 사용하는 빌딩, 상가, 사무실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토지로 분류되고 있으며, 별도합산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80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50억원의 가치가 있는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므로 단순 재산세를 바탕으로 자산수준을 추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세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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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감가상각관련문으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9인승 차량의 경우 정률법, 정액법의 상각방법 중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여 감가상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정률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정액법으로 상각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3,900만원 ÷ 5년(차량내용연수) x 3개월 ÷ 12개월정률법으로 상각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3,900만원 x 0.451(정률법 5년 상각율) x 3개월 ÷ 12개월뒤의 3개월 ÷ 12개월은 1년 중 3개월을 사용했다는 의미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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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 통장에서 자본금 전부 소진 시 자본금 추가입금 방법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대표자께서 법인에 자금을 이체하는 방식을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1) 자본금을 입금하는 방법 -자본금이란 주금의 형식으로 입금되어야 하므로, 이 경우 주식을 발행해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대금을 입금하고 주식을 받았으므로 추후 돌려받을 금액은 없을 것입니다.2) 대표 개인자격으로 입금하는 방법 -대표 개인자격으로 입금하시는 경우 대표이사 개인통장에서 법인으로 바로 이체해주시면 되십니다. -이 경우 별도 절차는 없으며, 대표자가 법인에 빌려준 돈이므로 추후 대표자가 가져갈 수 있는 돈에 해당합니다.금액을 맞춰서 입금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만약 자본금형식(주식증자)으로 입금하시는 경우 주당 주식발행금액에 맞추어 입금해주셔야 합니다.자본금 입금방법은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대표 개인자격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심을 추천드립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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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 배송비도 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각 사업자별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생각해주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입니다.-물건을 판매한 사업자가 배송비를 포함하여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질문자님은 판매자에게 12,500원을 이체하였을 것입니다. 이 경우 공급대가는 12,500원이 됩니다.-반면, 물건을 판매한 사업자는 10,000에 물건을 판매하고, 질문자님께서 별도 운송용역을 2,500을 지불하여 이용한다면 물건을 판매한 사업자로부터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10,000기준으로 공제받을 것이며, 운송용역 업자에게 추가로 2,500원의 금액을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추가공제 받게 될 것입니다.-결과적으로 공제받는 금액은 12,500으로 동일하나, 누구에게 얼마를 받는지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은 5,000원의 배송용역을 이용하여 20,000의 매출이 발생하였으므로 20,000을 기준으로 매출세액을 계산하고, 5,000을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다만, 이는 공급가액(또는 공급대가) 기준이며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은 10%의 금액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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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증여란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8천만원을 대여하신 것이므로 자산의 무상이전과는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차용증, 대금 및 이자지급내역을 정확히 구비하신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다만, 8천만원을 상환하지 않으시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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