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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오소리9
다정한오소리9

감가상각관련문으드립니다 !!!!!!

아마 한달정도 뒤에 나올꺼같은데요 9인승 카니발이구요 차값이 3900정도 되는데 이번년 차량 감가로는 얼마나 감면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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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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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9인승 차량의 경우 정률법, 정액법의 상각방법 중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여 감가상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정률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1. 정액법으로 상각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3,900만원 ÷ 5년(차량내용연수) x 3개월 ÷ 12개월

    2. 정률법으로 상각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3,900만원 x 0.451(정률법 5년 상각율) x 3개월 ÷ 12개월

    뒤의 3개월 ÷ 12개월은 1년 중 3개월을 사용했다는 의미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민수 세무사입니다.

    보통 승용차의 경우엔 세법에서 5년을 기준으로 감가상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차값이 3,900이라면 780만원 정도의 감가상각비가 발생할 예정입니다.

    다만 업무 주행거리 비율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승용차가 아닌 경우에는 정률법으로 감가상각비적용이 가능하고 별도 감가상각방법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총차량가액x0.451x(신규차량 취득월~과세기간종료일)/12로 하여 감가상각비가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9인승 카니발일 경우 5년 정률법으로 상각하시면 되며 첫해연도 감가율은 약 45%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