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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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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균 전문가
프리랜서
기타 세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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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 관련 용어 중에서 배당가산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그로스업제도란 법인으로 받은 배당금에 일정금액을 가산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그로스업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배당금이 법인세를 납부한 재원으로 분배되기 때문입니다.법인에서는 법인세를 납부한 후 남은 금액을 주주에게 배당하게 되는데, 이때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면 동일한 재원에 대하여 법인세와 소득세를 모두 납부하는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그로스업이란 법인세를 납부하기 전 금액으로 금액을 환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예를들어 1의 소득에 법인세율 10%를 적용한다면, 법인세 납부 후 금액은 0.9가 될것입니다. 이 0.9에 1.1을 곱한다면 0.99가 되므로 그로스업을 통해 법인세 납부하기 전 금액으로 환산되는 것입니다.배당소득 이중과세의 대표적인 조정방법은 임퓨테이션방법, 저율과세방법, 부분소득공제가 있습니다.미국과 영국은 저율과세를, 독일은 부분소득공제를 사용하며 우리나라와 호주는 임퓨테이션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싶으나, 아쉽게도 댓글로는 설명의 한계가 있어 간단한 내용만 설명드림을 양해부탁드립니다. 나라별 조정제도 첨부해드리니 추가적인 궁금증 있으신 경우 말씀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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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람도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자, 일부 사업소득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인 등)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세금정산 제도를 의미합니다.아쉽게도 기타소득자는 연말정산제도가 없으므로 다음연도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종교인의 경우 기타소득 연말정산 가능하십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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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떤 특별한 사항을 고려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 항목을 고려하여 신고해주셔야 합니다.세액공제, 감면 적용여부-새로 창업하신 경우 창업중소기업(5년간 50%~100%감면) 적용여부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5%~30%) 적용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또한 고용이 증대된 경우 고용인원에 대한 세액공제도 적용 가능합니다.사업용신용카드 등록여부-사업에 사용하시는 신용카드는 홈택스에 등록하여 누락되는 비용이 없도록 신경써주셔야 합니다.누락된 비용 확인-전기세, 통신비, 등록세 등 누락되기 쉬운 비용을 누락없이 비용처리 진행해주셔야 합니다.인건비 신고여부-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일용직 또는 사업자에게 용역을 의뢰하신 경우 해당 비용을 누락없이 반영해주셔야합니다.
세무조사·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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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세무 대리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세액공제, 감면의 적용사업에 사용한 비용을 누락없이 반영문제가 될만한 비용의 비용계상여부 판단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가능하시다면 증빙을 모두 요구하는 대리인에게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간혹 증빙없이 세금신고를 진행하여 세금을 추가납부하게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증빙을 꼼꼼하게 요구하는 대리인에게 의뢰하는것이 좋습니다.절세 및 번거로움과 수수료의 합리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대리인에게 의뢰하시는 이유는 절세와 신고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절세되는 세액은 10만원임에도 100만원의 수수료가 청구된다면 지나치게 비효율적일 것이므로 합리적인 수수료를 측정하는 대리인에게 의뢰해주셔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신고하지 않은 경우 20%의 가산세가,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하루당 0.02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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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친이 과수원농사를 50년 짓고 이제 상속을 해줄려고 하는데 상속세가 알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상속세의 경우 상속재산의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세율을 곱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이때 공제금액은 배우자(어머님)가 생존해 계시다면 10억원을, 그렇지 않다면 5억원을 공제해주게 됩니다.다른자산이 없다고 가정하는 경우 납부할 상속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배우자 생존시(공제금액 10억원)-상속재산(6억) - 공제금액(10억) = (-)4억으로 납부세액 없음배우자 미생존시(공제금액 5억원)-상속재산(6억원) - 공제금액(5억원) = 1억원 -> 1억원의 10%인 1천만원 상속세로 납부8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를 영농을 계속할 자녀들에게 상속한 경우 최대 30억원까지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니 해당내용 참고부탁드리며, 상속농지 감면을 생각하시는 경우 가능하시다면 세무사사무소 내방하시어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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