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이 과수원농사를 50년 짓고 이제 상속을 해줄려고 하는데 상속세가 알마나 나올까요?
시골과수원이고 공시가격이 약 6억정도 된다고 합니다. 상속(증여)세가 궁금하구요. 또 50년이상 농사지었는데 이런경우 각종 공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느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이거나 또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피상속인이 재촌자경한 농지 등을 상속인 등이 상속받는 경우 영농상속
공제 요건 등을 미리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과수원농사를 지으신 땅이라면 자경농지 관련 사항으로 알아보시길 권해드리며, 실제 농사를 지었다는 증빙을 꼭 확보하셔서 준비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의 경우 상속재산의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세율을 곱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공제금액은 배우자(어머님)가 생존해 계시다면 10억원을, 그렇지 않다면 5억원을 공제해주게 됩니다.
다른자산이 없다고 가정하는 경우 납부할 상속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배우자 생존시(공제금액 10억원)
-상속재산(6억) - 공제금액(10억) = (-)4억으로 납부세액 없음
배우자 미생존시(공제금액 5억원)
-상속재산(6억원) - 공제금액(5억원) = 1억원 -> 1억원의 10%인 1천만원 상속세로 납부
8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를 영농을 계속할 자녀들에게 상속한 경우 최대 30억원까지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니 해당내용 참고부탁드리며, 상속농지 감면을 생각하시는 경우 가능하시다면 세무사사무소 내방하시어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후 계속 영농을 운영하신다면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아 최대 30억원까지 상속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받은 영농을 운영하시지 않는 경우에는 추후 양도 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고,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상속을 받아 농사를 지을 경우 사실상 가업상속에 해당하여 납부할 상속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