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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악어65
우렁찬악어6521.04.13
상속세와 증여세 차이와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부모님이 농업을 하시며

3대째 농사만 하다가 땅을 상속 받을시기가 와서

확인해 보니 상속세가 50%나 된다고 하는데

구채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저같이 농사만 지우시던 시골분들은 상속할때 어떤식으로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농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시 상속재산에 합산하지도 않기 때문에 증여세와 상속세 모두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요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증여세를 100% 감면해줍니다. 단, 5년간 1억 원을 한도로 감면해줍니다.​

    2. 요건

    ● 자경농민

    해당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 · 군 · 구나 이와 연접한 시 · 군 · 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이내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을 말합니다.​

    ● 영농자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 · 군 · 구나 이와 연접한 시 · 군 · 구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이내에 거주하면서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만 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 농지 등의 범위

    농지(40,000㎡), 초지(148,500㎡ 이내), 산림지(297,000㎡ 이내), 축사용지, 어선(20톤 미만), 어업권(100,000㎡ 이내), 어업용 토지(40,000㎡이내), 염전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③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 영농 기간 제외 요건

    영농종사기간 중 자경농민 또는 영농자녀 등의 사업소득금액(농업 ·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농가부업소득은 제외)과 총급여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영농기간에서 제외

    ​​

    3. 내용

    ● 증여세 감면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의 증여세는 100% 감면해줍니다. 단, 5년간 1억 원을 한도로 합니다.​

    ● 합산배제 증여재산

    증여세법상 원칙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해야 합니다. 단,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 특례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는 증여시기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본래 상속세 계산시,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상속일 이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특례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양도할 경우, 취득시기는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 보며, 필요경비 또한 증여자의 취득 당시 필요경비로 봅니다. 따라서 농지의 보유기간이 길어져 양도소득세가 절세됩니다.

    4. 사후관리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정당한 사유(사망 등)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양도하거나 정당한 사유(질병, 취학 등)없이 해당 농지 등에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즉시 감면받은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징수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 금액별로 최저 10% ~ 최대 50% 까지 입니다.

    상속세는 계산시 상속 공제 등을 차감하고 계산하며

    영농 가업상속의 경우, 15억원 한도로 차감함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일괄공제를 통해서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 공제금액은 5억원까지 공제된다. 따라서 강씨에겐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세 공제는 배우자가 있을 경우 10억원까지 가능하다. 단, 상속세 공제를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제때해야 한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다.

    증여세 부과시에도 공제금액이 있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6억원, 자녀 등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경우는 5000만원이다.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는 공제액이 2000만원이다. 공제는 10년단위로 받을 수 있다. 올해 자녀에게 5000만원을 증여한 후 10년이 지난 후에 다시 5

    000만원을 증여하면 1억원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는 것이다. 강씨에게 주택 외에도 현금 자산이 있다면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