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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 배송비도 넣어도 되나요?

질문1:

상품 판매를 하는 상황에서 매입을 위해 물건 가격 10,000원과 배송비 2,500원을 사용했다고 치면

이때 매입 세액은 공급 대가 기준으로 12,500원이 되나요? 아니면 10,000원으로 봐야 하나요?

질문2:

물건 판매를 위해서 20,000원을 받고 배송비 5,000원을 사용해서 거래를 마쳤다고 하면

이때 매입 세액은 배송비 5,000원이고 매출 세액은 20,000원인가요? (공급 대가 기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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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께서 각 사업자별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생각해주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입니다.

      -물건을 판매한 사업자가 배송비를 포함하여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질문자님은 판매자에게 12,500원을 이체하였을 것입니다. 이 경우 공급대가는 12,500원이 됩니다.

      -반면, 물건을 판매한 사업자는 10,000에 물건을 판매하고, 질문자님께서 별도 운송용역을 2,500을 지불하여 이용한다면 물건을 판매한 사업자로부터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10,000기준으로 공제받을 것이며, 운송용역 업자에게 추가로 2,500원의 금액을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추가공제 받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공제받는 금액은 12,500으로 동일하나, 누구에게 얼마를 받는지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2.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은 5,000원의 배송용역을 이용하여 20,000의 매출이 발생하였으므로 20,000을 기준으로 매출세액을 계산하고, 5,000을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는 공급가액(또는 공급대가) 기준이며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은 10%의 금액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 1 : 네 맞습니다. 원가와 배송비에대하여 세금계산서 및 적격증빙을 받았다면 매입세액공제로 처기가 가능합니다.

    질문 2: 네 맞급니다. 받은돈 20,000원은 매출관련 공급대가가되고 배송비 5,000원은 매입관련 공급대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매입시 물품 및 운송비도 재고자산에포함되는 것이고

    물품 매출시에도 물품에 운송비를 같이 받는 경우에는 물품에 운송비를합한금액이 공급가액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제 매입한 12,500원이 매입공제대상입니다. 물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2. 25,000원이 매출 공급가액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1. 네 공급대가 기준 12,500원이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매입세액은 500원 매출세액은 2,000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