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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환영받는레서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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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이 얼마이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급여소득자입니다. 항상 연말되면 연말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스포츠 대회에 가서 심판으로 심판피는 10만원이하로 월 1회 정도 해서 1년에 약 120만원 받습니다.

이런경우 기타소득으로 항목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금액이 적어서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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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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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으십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연간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가능(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2.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으로 납세의무 없음

    질문자님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일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진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세율이 낮으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의 소득세법상 구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연간 3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심판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크기와 관계없이 내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내년 5월 이전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나갈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인건비신고는 돈을 주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기타소득으로 신고되었는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다면, 추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미만이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으며, 추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이 6% 또는 15%에 해당한다면 분리과세를 선택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절세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