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산세를 건물과 토지로구분해서 부과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재산세의 경우 토지와 건물의 납부시기를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납부시기가 각각 다르게 규정된 정확한 사유는 기재되어있지않으나, 다음와 같은 사유로인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1. 재산세는 부과세목이기 때문 -재산세는 소득세, 부가가치세와 다르게 지자체에서 세액을 직접 계산하는 세목에 해당합니다. -현재는 전산이 발달하여 업무량이 많이 줄었지만, 최초 도입당시에는 상당한 행정력을 필요로 하였을 것입니다.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납부시기에 부과된다면 업무과부하에 걸릴 수 있으므로 업무를 분산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2. 납세자의 혼란과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함 -동일한 시기에 2장의 재산세고지서를 받게된다면 어느것을 납부해야하는지 혼란이 가중될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은 납부누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지나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일시에 많은 금액을 납부하게 한다면 조세저항이 심할 것이므로 기간을 나누어 조세저항을 낮추려 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