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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황호균 전문가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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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로 일을해도 세금을 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주셔야 합니다.배달기사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소득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대행업체측에서 사업소득으로 소득을 신고한 경우 매월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그러나 대형플랫폼이 아닌 지역에서 운영하는 대행업체의 경우 자료미제출로 인하여 소득신고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위와같은 경우 현재에는 매출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나, 추후 자료 소급전송으로 인해 과거년도 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으니반드시 신고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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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장 및 음식점 등에서 현금 및 계좌이체로 계산할시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수익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국세청에서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내역을 바탕으로 사업장의 세금계산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만약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대금을 받는 경우 매출내역이 조회되지 않으므로 해당내역을 제외하고 매출신고를진행할 확률이 높습니다.현금영수증을 요청했음에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 탈세제보를 통해 매출누락내역을 신고할 수 있으니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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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년에 매출이 증가하여 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할것 같은데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 공급액 기준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면세를 포함해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2억 원 이상인 사업장은 2022년 7월 1일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에 대해 의무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또한 2023년 7월 1일부터 1억 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으므로 1억원 이상에 해당하신 다면 전자세금계산서를의무적으로 발행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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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융소득 추가 세금은 어떻해 계산되는거죠?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주식의 경우 배당소득과 매매소득이 있을 것입니다.배당소득은 금융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나, 매매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로 진행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금융소득(배당소득, 이자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이때 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15.4%)을 적용하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신고 및 납부는 5월31일까지 진행해주셔야 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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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융거래를 하면 잠깐 주고 받는 경우에도 무조건 증여신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세무서에서 모든 거래내역을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고액거래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거나 소득수준으로 보아 구매할 수 없는 자산을 구매하는 등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 소명요구가 진행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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