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그렇담 추가로 문의드립니다 양도세 질문할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기재해주신다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말씀하신 35%, 38%는 양도소득세 누진세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현행 세법에서는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의 경우 3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1,544만원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의 경우 38%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양도물건이 많다면 소득구간이 높아질 것이므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것이라는 뜻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