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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황호균 전문가
프리랜서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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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양도세 명의변경을위해 어떤방법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세목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많은 물건을 판매하신다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논의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양도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양도물건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목에 해당하므로토지를 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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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렇담 추가로 문의드립니다 양도세 질문할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기재해주신다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말씀하신 35%, 38%는 양도소득세 누진세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현행 세법에서는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의 경우 3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1,544만원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의 경우 38%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양도물건이 많다면 소득구간이 높아질 것이므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것이라는 뜻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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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소기업소득세감면 경정청구 산출세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이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일정비율 감면혜택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감면 가능하며, 발생한 근로소득이 없다면 감면은 어려울 것입니다.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두 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비록 원천징수영수증 산출세액이 0원이라 할지라도 사업소득과 합산되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였을 수 있으므로산출세액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신 후 감면율을 적용하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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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매도시 세금은 언제까지 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접수해주셔야 합니다.따라서 7월 양도하였다면 9월 말일까지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2번 질문의 경우 세금신고를 진행하였는지, 진행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것입니다.신고는 진행하였으나 납부만 진행하지 않은 경우 미납기간에 2.2/10000의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해주셔야 합니다.반면 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20%와 미납기간에 대한 이자를 추가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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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양도시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1. 토지와 주택의 취득시기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동일하다면 말씀하신대로 처리하면 되나, 취득시기가 다르다면 각각 계산해주셔야 합니다.다만, 아파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취득시기가 동일하며 주택정착면적에 배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발생할 수 없으므로 하나로 보아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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