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양도세 명의변경을위해 어떤방법이 좋을까요?!
시골에 논 두개를 시에서 매입하건인데 올6월에 입금되었어요 근데 두개를 다받게되면 세금이 많이 부과된다해서 한개를 내년으로 미뤄놓은상탠데 밭을 이전하려니한해에 세건이되면 완전 세금 폭탄맞는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그렇담 내후년에 이전해야되는걸까요?!방법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세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많은 물건을 판매하신다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논의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양도물건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목에 해당하므로
토지를 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한 과세기간(1.1~12.31)내에 2회 이상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야 하므로 누진세율 구조인 양도소득세에서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적용 세율도 커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나눠서 양도할 수 있다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증여의 경우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의 증여를 합산하여야 하기에 마찬가지로 누진세율 구조여서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무조건 많이 과세가 되는 건 아닙니다. 1년 단위로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합쳐서 세금부과를 하긴 하는데, 시에서 매입하는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해 검토를 받고 전략적으로 비싼 건 잔금청산 시점을 내년으로 미루는 등의 절세 전략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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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토지 등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일한 과세기간에 여러건의 토지를 양도(매매, 수용, 경매, 공매 등)한 경우에는
모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됨으로 인하여 여러 토지를 한꺼번에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것보다는 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절세 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보유 토지가 수용 등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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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부동산을 2개 이상 판다면 2개의 양도소득이 합산되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는 있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부동산을 여러개 취득하더라도 세금이 더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