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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눈부신고양이156
눈부신고양이156

그렇담 추가로 문의드립니다 양도세 질문할께요?!

한해에 1건 양도시 25%

2건일때 전체금액의 35%

3건일때 38%양도세 부과된다는 말을들었는데이건은 뭘까요?!~

너무너무궁금해서요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기재해주신다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35%, 38%는 양도소득세 누진세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의 경우 3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1,544만원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의 경우 38%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양도물건이 많다면 소득구간이 높아질 것이므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것이라는 뜻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양도 건 수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한 과세기간(1.1~12.31) 내의 양도는 합산되며 과세표준도 합산되고, 합산된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연간 여러건의 양도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을 모두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연간.여러건의 양도시 합산되는 과세표준 커져 높은세율이 적용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여러건의 토지를 양도시기를 달리하여 양도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한건 양도시의 양도

      소득세 세율보다는 2건, 3건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합산 누진되어 양도소득세

      세율이 누진되어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연도에 한꺼번에 양도하는 것옵다는 되도록이면 1년에 1건씩 양도하는 것이 양도

      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동일 연도에 2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연도에 여러건의 부동산을 양도했을 경우, 모든 양도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아래의 양도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