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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5

1가구 3주택의 양도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가구 3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주택 중 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고 다른사람에게 양도 했을 때 양도세율은 어떻게 적용 받는지요.


혹시 중과세 되는지요?

아니면 일반세율을 적용하는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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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2.06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해 있다면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으로 일반세율에 30%가 가산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 불가합니다.

    다만, 내년 5월까지는 한시적으로 중과를 유예해주는 기간이므로 해당 기간 내 양도 시 일반세율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정권교체이후 다주택자 중과세는 유예되어 질문의 경우에는 기본세율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1세대 3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이외에 소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세대 3주택이고 조정대사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2022.05.10.~2023.05.09.까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현재로서는 상기의 한시적 중과세 배제 조치가 연장되지 않는 경우 상기의 기간 이후에 양도

    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