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 차용증 등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차용증을 1개로 위와같이 작성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이를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차용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조사관 성향, 세무사의 대응방식에 따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도 과세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질문자님 상황의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 1,500만원을 부모님께 지급하고 100만원의 원금을 받는것이 원금을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2. 100만원씩 상환한다면 20년간 상환하여야 하는데, 부모님께서 20년간 100만원씩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3. 부모님께서 20년간 100만원을 상환하여도 충분히 생활할 자금여력이 있는지4. 부모님 건강상태로 보아 20년간 생존할 수 있는지, 만약 상속시 개시된다면 증여로 보아야 하는것이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