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여지급, 용역대금, 사업소득 지급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1. 지급내역이 없다면 가져간 자금이 없는 것이므로 부당지급, 횡령으로 볼 수 없습니다.단지 과다한 비용처리에 대한 문제만 발생할 것입니다.위와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위해선 지급한 증빙은 있으나, 근무사실(용역제공사실)이 없으셔야 합니다.2. 용역제공기간(근무제공기간)에 해당 용역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는 증빙이 있다면 부당지급으로 설명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