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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거북이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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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 비율관련 질문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어머니 + 3남매로 나눠 계산하려는데요.


배우자는 1.5를 자식들은 1의 지분을 가진다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헷갈리는게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하는가 입니다.


뭔가를 통일해야겠는데 이 기준이나 계산 방식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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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0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겨웅에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은 배우자가 1.5, 자녀는 각각 1임으로 상속지분을

      비율로 표시하는 경우 배우자는 33.3%(=1.5/4.5)이며, 자녀는 각각 22.2%(=1/4.5)

      입니다.

      상속지분은 피상속인의 유언공정증서가 있는 경우 유언증서를 기준으로, 없는 경우

      상속인의 협의분할 지분으로, 협의가 안된 경우 법정 상속지분으로 분할하여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가 어떤 의미이신지요? 현재 기준을 명확히 잡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이 진행된 경우 배우자 1.5 자녀1의 법정지분을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머님과 3남매에 해당하시는 경우 1.5 + 3(3남매)로 총 4.5의 지분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어머님의 경우 1.5/4.5가 법정지분이 될 것이며, 자녀분들은 각 1/4.5의 지분을 보유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은 법정상속비율입니다. 상속인들간의 협의 하에는 해당 비율대로 상속을 받지 않으셔도 관계없습니다. 협의가 안될때는 법정비율로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법정 지분은 아버지의 상속재산 x 1.5/4.5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