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들과 나누는 비율 상속에 관해 알고 싶어요

2020. 07. 28. 08:52

부모님께서 돌아기시고 남기신 유산이 있는데 그걸 형제들과 나눌때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알 고 싶습니다. 모신 사람이 더 많은 비율을 가져가는 건지 아니면 똑같이 나누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아들딸 비율이 다른 건지도 궁금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에 대해서만 5할(50%)을 가산하는 외에 직계비속의 상속분은 동일합니다. 즉, 아들과 딸의 상속분은 다르지 않습니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2020. 07. 2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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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은 법정 상속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은 직계비속인 자녀들간에는 균분하게 상속되고 그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5할을 더 가산하게 됩니다.

    아래 민법 제1009조를 참조 바랍니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등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이고,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계시지 않는 경우에는 1/3씩 상속재산을 법정상속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특별히 기여한 자녀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기여분 등을 더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2020. 07. 2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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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망인이 된 부모님의 유산은 형제들이 1/n 비율로 나누어 상속받게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인 형제들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망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망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그 형제의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을 상속분으로 합니다.

      또한 아들과 딸의 법정상속분 비율은 동일합니다.

      관련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2020. 07. 2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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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아우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은 형제들만 있는 경우 형제들 사이에 상속분은 아들과 딸의 구별이 없이 1:1로 동일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살아가시는 동안 부모님을 부양한 형제가 있는 경우 그 형제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의 관련 규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2020. 07. 2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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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 1. 13.>

          2020. 07. 2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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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상속분은 형제들 사이 동일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은 상대방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7. 29.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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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완 변호사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 사망시 상속분 관련 형제사이에는 동등한 상속분이 인정되고, 부모님을 모신 형제의 경우 상황에 따라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들과 딸 사이에 상속비율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2020. 07. 28.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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