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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황호균 전문가
프리랜서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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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가 차량 구매시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다만, 출퇴근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 사적용도로 보아 비용이 부인될 수 있으니 사업에 사용하였다는별도 증빙을 보관하시길 권유드립니다.2. 가능하시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수령해주셔야 하며취등록세 영수증을 담당세무사에게 전달하여 차량 등록을 부탁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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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승용차 구매시 사업자랑 개인 세금차이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개인으로 구매하신 차량도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므로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성실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적격증빙을 수취하기 위하여 사업자로 구매하시길 권유드립니다.사업자로 자동차를 구매하신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혜택을 살펴보셔야 합니다.부가가치세의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대상 차량여부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십니다.만약 택시, 자동차학원의 운전연습용 자동차 등 영업에 사용하시는 차량 또는 9인승 이상 혹은 1,000cc미만의 차량을구매하신다면 부가가치세 공제가능하므로 차량 구매가격의 10%에 해당하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종합소득세의 경우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위 차량에 해당하는 경우 정률법으로 비용처리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간 800만원 한도에서 5년 정액법으로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또한 이미 업무용승용차를 등록하고 계신 경우 반드시 사업자보험을 가입해주셔야 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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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통장 입출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사업용 통장이란 납세자의 거래 파악을 용이하게 하기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국세청에서는 거래흐름을 쉽게 파악하고, 누락된 비용을 확인가능하게하여 납세자를 도움이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나실질적으로는 국세청에서 납세자의 거래흐름을 쉽게 파악하기 위함이 더 큰 목적이라 생각됩니다.질문자님께서 일반통장과 유사하게 사용하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추후 소명요구가 진행된다면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금액이 아닌지에 대한 질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시다면 사업과 관련된 항목만 사용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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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 세무조사시 계좌거리 내역이 없다면?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100% 통장내역을 확인할거라 단정지어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세무조사는 피상속인의 자산, 통장거래를 바탕으로 조사관의 재량에 따라 조사가 진행됩니다.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내역이 적다면 상속인 계좌를 확인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나사전증여 등의 판단은 현금인출내역, 피상속인의 총 소득/지출을 바탕으로 산정한 예금잔액 등 여러가지 항목을 고려하여판단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피상속인과 상속인간 이체내역만을 바탕으로 통장분석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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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과세자로 선정되면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매출액이 간이과세 매출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것입니다.전환시기는 다음연도 7월1일로 질문자님께서 2023년 간이과세 매출을 초과한다면 2024년 7월1일부터 일반과세로전환되실 것입니다.따라서 24년 1월~6월은 간이과세로 세금을 납부하게되며, 24년 7월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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