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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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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균 전문가
프리랜서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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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3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아쉽게도 영수증은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해당 업체에 연락하시어 간이과세자인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으므로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반면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신고를 진행할 것이므로세금계산서를 수령하시어 신고진행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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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근 하면서 여가로 수입이 생기면 세금 따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소득의 종류에 따라 신고유무가 달라지실 것입니다.기타소득으로 소득을 수령하신 경우 300만원을 넘지않는다면 분리과세/종합과세 중 선택하여 신고가능하십니다.사업소득으로 소득을 수령하신 경우 금액과 무관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하며일용소득으로 소득을 수령하신 경우 별도 신고의무는 없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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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품수출을 위한 상품매입시 세금계산서 종류?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일반매입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시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더 유리할 것입니다.수출업체의 이점은 매입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되,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질문자님께서 일반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신다면매입액에 대하여 전액 환급을, 매출액에 대하여 0의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다만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을 바탕으로 거래하시는 경우 매입처로부터 0의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실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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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인이 개인사업자로 사업하면 생기는 일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로 추가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와 4대보험이 추가부과될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하여 신고해주셔야 하므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하여세금계산이 다시한번 진행될 것입니다.또한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시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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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세예정고지납부정확히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다만, 10.25일 납부하시는 금액은 7.25일 납부하는 금액의 50%는 아니십니다.정확하게는 4.25일과 7.25일에 납부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50%가 될 것입니다.2. 1기분에 대한 세금은 4.25과 7.25일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이미 4.25일 50%의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7.25일 납부하신다면 1기 금액은 모두 납부한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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