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가세 별도인 가게에서 부가세 안내고 현금영수증을 안 해주면 신고하면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1.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발행해주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자에 해당하며 10만원 이상의 거래를 진행한 경우 -현금영수증 가입대상자에 해당하며 구매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한 경우2. 부가가치세란 구매자로부터 대신징수하여 납부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실질적인 부담은 1만원을 추가납부하는 구매자이며, 판매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아닙니다.다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신고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므로 사업주는 30%가량의 이득을 볼 것입니다.3. 구매자님께서는 단순 10만원의 매출을 신고하는 것이지만, 판매자는 몇백, 몇천만원의 매출을 누락하였을 확률이 높습니다.근로자들은 투명하게 모든 세금을 납부하는데 반해, 이러한 사업자들은 매출을 누락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비합리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개인적인 사견으로 이를 신고하는 것은 정상적인 행위로 생각됩니다.
Q. TV수신료는 왜 kbs,ebs만 가져가는거죠?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KBS와 EBS가 공용방송이기 때문입니다.방송사를 운영하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할 것입니다.대부분의 경우 광고, 정부의 지원으로 해당 자금을 충당하고 있으나 이와같이 타인의 지원을 받는 경우금액을 지원한자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막대한 광고비를 지불하는 기업이 있다면 해당 기업의 불합리한 면을 방송하기 어려울 것이며정부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는 경우 정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방송을 마음편히 진행하기 어려울 것입니다.따라서 보도 부문에서 지켜야할 중요한 가치인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신료를 별도징수 하는 것입니다.본래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 독립성을 유지하여 국민을 위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으나현재에는 많은 타 플랫폼의 활성화와 공영방송의 비상식적인 억대연봉으로 인하여 국민의 신뢰성이 많이 하락하였습니다.따라서 수신료 분리징수와 같은 방안이 대두된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적인 내용은 개인적 사견이 묻어날 수 있으므로내용을 줄이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