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손익계산서, 리스 관련 내용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리스료 또는 지급임차료 계정과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다만, K-IFRS적용대상 기업인 경우 리스채권, 할인료, 이자비용 등 계정을 적정히 계상해주셔야 합니다.개인께서 리스를 이용하시는 경우 세금적인 혜택과 부수적인 혜택으로 나누어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세금적인 경우 연간 800만원 한도(자동차세 등 7% 미고려)에서 비용처리 가능하므로 절세효과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반면 부수적인 혜택의 경우 장기렌트에 비하여 보험 경력을 유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Q.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소득에 따라 다양한 지급명세서가 있음을 우선적으로 알아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대표적인 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일용소득 지급명세서가 있습니다.각 지급명세서는 해당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의무가 발생합니다.따라서 대표이사 및 임원의 월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에는기재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십니다. (대표이사 및 임원에게 지급한 사업소득이 있다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지급명세서란 소득지급의 구체적인 내역을 정리한 내역이라 생각해주시면 되십니다.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살펴보신다면 인원, 금액, 납부할세액이 기재되어 있으시다는 것을 확인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이행상황신고서에는 어떠한 인원이 얼마의 금액을 수령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는 나와있지 않으므로이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한 서식이 지급명세서라 생각해주시면 되십니다.따라서 지급명세서는 언제, 누구에게, 얼마의 금액을, 어떤내역으로 지급하였는지 보여주는 서식이라 생각해주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