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료 낸 것을 전자계산서로 받았는데요. 부가세신고 때 임력할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의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의미합니다.또한 위 4가지 증빙을 수령하신 경우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도 가능한 것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 시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신고해주시면 되며 해당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를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다만, 계산서는 면세(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수령하는 증빙이므로 오피스텔을 사업용이 아닌 사적용도로 사용한 것인지에대한 소명요구는 있을 수 있으니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기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