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떤 사람이 연말정산때 세금을 뱉어내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의 환급금이란 실제 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한 경우 발생합니다.따라서 당초부터 원천징수를 많이하였거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많은 경우 환급금이 더 크게 발생할 것입니다.대표적으로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의료비지출이 많은 경우, 대출이자를 납입한 경우, 퇴직연금 등에 가입한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동일한 연봉의 타근로자에 비하여 환급금이 많이 발생한 경우 그 이상으로 소비를 하였다는 것이므로실질소득은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은 근로자가 더 높을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Q. 급여가 천만원 정도이면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1천만원의 급여를 수령하시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되십니다.1. 국민연금: 265,5002. 건강보험: 354,5003. 장기요양보험: 45,4104. 고용보험: 90,0005. 소득세: 1,560,4406. 지방소득세: 156,040그러니 이는 '매월 1천만원'의 급여를 수령하는 자의 세금을 의미합니다.만약 질문자님께서 다음달에만 1천만원의 급여를 수령하시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은 본래 납부하시던 금액이부과될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