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천만원 정도이면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급여가 다음달에 천만원 정도가
될거 같은데요
건강보험료,국민연금,소득세등
급여에서 공제하는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에 대하여 회사는 지급하는 시점에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급여에 대하여 4대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1) 국민연금보험료 : 급여액의 9%(=회사부담분 4.5% + 근로자 부담분 4.5%)
2) 국민건강보험료 : 급여액의 7.01% (=회사부담분 3.505% + 근로자부담분 3.505%)
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급여액의 0.91% (=회사부담분 0.455% + 근로자부담분 0.455%)
4) 고용보험료 : 급여액의 1.8% + a (=회사부담분 0.9% + a, 근로자부담분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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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의 약 9.4%가 4대보험으로 원천징수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 4.5%
건강보험 : 3.545%
장기요양보험료 : 0.454%
고용보험 : 0.9%
계 : 9.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천만원의 급여를 수령하시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되십니다.
1. 국민연금: 265,500
2. 건강보험: 354,500
3. 장기요양보험: 45,410
4. 고용보험: 90,000
5. 소득세: 1,560,440
6. 지방소득세: 156,040
그러니 이는 '매월 1천만원'의 급여를 수령하는 자의 세금을 의미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다음달에만 1천만원의 급여를 수령하시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은 본래 납부하시던 금액이
부과될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