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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큰고래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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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천만원 정도이면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급여가 다음달에 천만원 정도가

될거 같은데요

건강보험료,국민연금,소득세등

급여에서 공제하는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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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에 대하여 회사는 지급하는 시점에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급여에 대하여 4대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1) 국민연금보험료 : 급여액의 9%(=회사부담분 4.5% + 근로자 부담분 4.5%)

      2) 국민건강보험료 : 급여액의 7.01% (=회사부담분 3.505% + 근로자부담분 3.505%)

      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급여액의 0.91% (=회사부담분 0.455% + 근로자부담분 0.455%)

      4) 고용보험료 : 급여액의 1.8% + a (=회사부담분 0.9% + a, 근로자부담분 0.9%)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의 약 9.4%가 4대보험으로 원천징수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 4.5%

      건강보험 : 3.545%

      장기요양보험료 : 0.454%

      고용보험 : 0.9%

      계 : 9.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천만원의 급여를 수령하시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되십니다.

      1. 국민연금: 265,500

      2. 건강보험: 354,500

      3. 장기요양보험: 45,410

      4. 고용보험: 90,000

      5. 소득세: 1,560,440

      6. 지방소득세: 156,040

      그러니 이는 '매월 1천만원'의 급여를 수령하는 자의 세금을 의미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다음달에만 1천만원의 급여를 수령하시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은 본래 납부하시던 금액이

      부과될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