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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9

연봉별 연말정산 궁금해요!도와주세요ㅠ

제연봉은 대략 세전 8000만원인데요

매년 100만원이상씩 더 뱉어내는 상황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등 어떻게 써야

받을수있을까요? 소득세는 매달 30-40정도건강보험료는 20-25만원정도 나가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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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최저사용금액 (총급여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해줍니다.

    따라서 구성원들이 소득공제를 몰아주려는 근로소득자 명의의 카드를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공제받을 확률을 높여주며,

    2. 의료비도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해주고, 대신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소득요건과 나이요건 모두가 완화되므로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소득자가 전부 지출하고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1.01.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봉이 세전 8천만원 정도라면 부양가족에 따라 다르겠지만 매달 소득세 떼는 금액도 30-40정도라면 적은편으로 사료됩니다. 이 때문이 큰 것으로 사료되오며,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총급여 25% 초과사용분에 대해 공제가 되므로 총급여 25%까지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를, 25% 초과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이 좋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시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그 외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항목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 위에 열거한 세가지만 잘하셔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연말정산은 당초에 납부하셨던 소득세를 정산하는 과정인 만큼 실제 세액보다 적게 원천징수되셨다면 더 납부하시는 것이 맞으시며,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자신의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외에도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제도를 검색하셔서 자신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최대한 공제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를 받기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이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8,000만원이 총급여라고 가정하면, 2,500만원을 초과하여 사용하시는 부분부터 소득공제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소비를 많이하셔야하는것입니다. 게다가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세액공제금액은 크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연말정산에서 환급받는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굳이 환급을 생각하신다면, 소비보다는 연금펀드등을 추천드립니다. IRP계좌포함시 700만원을 납입시,

    질문자님 기준으로 700만원*13.2%=924,000원의 세액공제효과가 있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