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애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0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망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15~40%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하게 되며,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원 범위내에서 소득공제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