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연봉 대비 얼마 이상을 써야 연말정상을 할 때 혜택을 보나요?
연말정산에서 공제혜택을 보려고 알아보는 중인데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연봉 대비 얼마 이상을 써야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보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있으며, 총급여액에 따라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신용카드보다 더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 현금영수증의 총 지출액이 본인 연봉의 25%(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해서 지출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최저사용금액 판단시 신용카드지출분부터 적용이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본인 연봉의 25%까지 쓰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