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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경건한치타27
경건한치타27

연말정산 의료비관련 질문있습니다!!

본인ㆍ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자

장애인ㆍ건강보험산정특례자

= 800,000원

그 밖의 공제대상자

= 500,000

실손의료보험금 계

= 300,000

의료비 계 : 1,300,000원

으로 공제신고서에 찍혀있는 경우

만약 연봉이 총 급여가 4천만원이라면

3%인 1,200,000원을 제외하고

세액공제금액이 100,000원인가요?

들리는말로 의하면 실손보험으로 처리한 금액은 뺀다는 말이 있어서 공제금액이 0원이라고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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