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보장성 보험료에 관한 질문입니다
보장성 보험료 질문을 많이 하게 되네요.
위 사진상 동그라미4번에 A :본인(기본공제대상자)
B:자녀(기본공제대상자) c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닐 경우 A가 보장성보험료로 받을 총 금액인
2,582,144에서 10,600원은 차감히는게 맞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진이 첨부되지 않았으나 보험료는 연 100만원 내에서만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어차피 한도 초과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