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년창업세액감면 관련) 사업장 공유오피스로 등록시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1.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시는 경우 요건은 충족하나, 추후 다음과 같은 문제로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는 과밀억제권역인데반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사유 - 감면을 받기 위해서라면 실제 과밀억제권역 외의 사업장을 업무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 신용카드, 통신사 조회결과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방문한 적이 없음에도 감면신청을 넣은 이유2. 그럴 확률은 적어보이나, 위와같은 상황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유드립니다.3. 주의하실 점은 위 1번사항을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