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체크카드도 연말정 같이 올라가나여?

제가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너무 세금을 많이 내는데요. 그런데 혹시 카드 사용이랑 체크카드 사용이 적어서 그런건가요? 그리고 체크카드는 자동으로 올라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2월분 급여를

      수령하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근로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 기부금 지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 후 납입시 근로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시 체크카드도 자동으로 반영되십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소득공제는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소득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신용카드 사용액을 늘린다하여 세금이 급격히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쓸데없는 소비가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소득공제 외 다른 세액공제와 감면을 알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대표적으로 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퇴직연금세액공제 등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공제대상 사용액 중에서는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본인명의 카드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집계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소득 수준이 높을 경우에 세금을 일반적으로 많이 낸다고 보시면 되고, 연말정산 때문에 무리하게 소비를 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는 자동적으로 국세청에 보고가 될텐데, 소득공제 등록 해야 하는 것이 따로 있다면 그 부분은 꼭 신청해놓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지출하신 카드사용내역,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은 자동으로 국세청에 반영이 됩니다.

      2. 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지출액이 본인 연봉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최저사용금액 판단시, 신용카드 지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사용금액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셔서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