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 하는 방법이 어렵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3.3%(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신 경우 연말정산에서 제외하고 신고해주셔야 합니다.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경우 실제 부양하고 계시다면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공제 가능하십니다.그러나 형제, 자매 등 그밖의 친족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소지가 동일하여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아쉽게도 변호사사무실에 근무하시는 경우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