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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황호균 전문가
프리랜서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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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벌과금 같은 것을 납부하는 것은 세법상 손금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쉽게도 교통사고 벌과금은 손금인정이 어려우십니다.관련규정 첨부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 【 벌과금 등의 처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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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인 수익 세금 문제 관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현재 코인수익에 대한 과세는 유예되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코인과세의 경우 기본공제 250만원 적용 후 22%의 세율을 적용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수익 200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다면 (-)금액이 발생하므로 납부하실 세액은 없을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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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비과세 매도자 입니다 비과세로 매매후 세액 0원 이라도 세무서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가능하시다면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아파트 등기가 이전되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관련 이전자료를 모두 수령하여 확인하게 됩니다.질문자님께서 신고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비과세이므로 추가적인 세금부담은 없을 것이나 세무서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아 질문자님께서 비과세임을 설명하여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수 있으므로 가능하시다면 신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양도소득세는 국세이므로 전국 어느세무서에 신고하든 효력의 하자는 없으십니다. 일반적으로는 신고 당시의 주소지(질문자님의 경우 중구 세무서)로 신고하셔야 하나, 서구에 신고하여도 정상적인 신고로 볼 것입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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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감증명서는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인감증명서란 부동산 거래 등 중요한 법적 행위에서 당사자가 본인임을 확실히 증명하고, 위조나 사기 등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과거 전산이 발달하지 않은 시기에는 사문서위조 등 사기에 취약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때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본인이 거래의 당사자임을 확인하고,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수행하였다는 근거서류로 사용되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휴대폰과 지문확인으로 본인확인은 모두 가능하여 인감증명서의 필요성이 많이 낮아졌으나, 실무상 명확한 증빙서류의 보관을 위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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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구한테 입금 받았던 돈을 다시 되돌려 주면 별도로 차용증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빌리신 금액을 그대로 돌려주신 경우 별다른 문제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법원에서는 금전의 경우 특정이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처음 대금이 이체되었을 때 1차증여로보고 돈을 갚았을 때 2차증여로보아 쌍방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실무적으로 가족이 아닌 타인(친구포함)의 경우 돈을 무상증여하는 경우는 흔치않으며 빌리신 금액을 그대로 돌려주신 정확히 계좌로 확인되는 경우 별다른 세금은 부과하고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형식으로 이체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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