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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빨간후투티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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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입금 받았던 돈을 다시 되돌려 주면 별도로 차용증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친구한테 돈을 받았는데 일정 시일 내 다시 돌려줬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차용증을 꼭 작성해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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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

    과세관청에서는 대여와 상환을 각각 증여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해놓으셔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들어오면 해명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빌리신 금액을 그대로 돌려주신 경우 별다른 문제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금전의 경우 특정이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처음 대금이 이체되었을 때 1차증여로보고 돈을 갚았을 때 2차증여로보아 쌍방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가족이 아닌 타인(친구포함)의 경우 돈을 무상증여하는 경우는 흔치않으며 빌리신 금액을 그대로 돌려주신 정확히 계좌로 확인되는 경우 별다른 세금은 부과하고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형식으로 이체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소액이라면 차용증을 굳이 작성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으로 증여추정을 벗어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해두는 것이나

    원리금 상환내역으로 차용임을 입증할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