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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영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영 입니다.

김진영 전문가
중앙대학교
Q.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네, 청약통장을 청년주택드림통장으로 전환하면서 은행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납입 횟수와 금액은 유지됩니다.은행 변경에 따른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전환 신청은 기존 가입 은행(기업은행)에 방문하셔서 청년주택드림통장 전환신청과 함께 은행 변경도 함께 요청하시면 됩니다.기업은행에서 전환 신청을 하고, 이후 국민은행 측에서 인수절차를 밟아서 국민은행 청년주택드림통장으로 변경됩니다.따라서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위해 기업은행에 전환 신청을 먼저 하시면 되겠습니다.
Q.  현재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현황국민연금은 그 규모를 고려했을 때, 국내 투자만으로는 다소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투자 다변화를 위해 해외 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데이터를 보면,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해외주식 투자 규모 (2023년 3분기 말 기준)투자 규모: 해외주식에 약 295.1조 원 투자투자 비중: 전체 자산 대비 해외주식 투자 비중은 30.0%직접운용 비중: 해외주식 자산 대비 직접운용 비중은 42.9%해외채권 투자 규모 (2023년 3분기 말 기준)투자 규모: 해외채권에 약 72.2조 원 투자투자 비중: 전체 자산 대비 해외채권 투자 비중은 7.3%직접운용 비중: 해외채권 자산 대비 직접운용 비중은 50.3%전체적인 자산 배분 목표현재 상황: 2023년 기준 해외주식과 채권 투자 비중은 34.3%향후 계획: 2024년까지 해외 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을 증가시켜 해외주식과 채권 비중을 41.0%까지 확대할 계획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는 글로벌 투자의 기회를 넓히고 위험을 분산하여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전략으로 평가됩니다.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수익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해외 투자는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청년주택드림통장 이자적용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청년주택드림통장의 이자는 단리(단순이자) 방식으로 적용됩니다.최대 연 4.5%의 고금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매월 30만원 이상 정기적금을 가입 2 매월 정기적금 해지 없이 1년간 가입 유지 3 중도 해지 시 발생 이자 전액 반환위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월 30만원을 1년간 가입하였다면 360만원에 매월 복리계산되는 연 4.5% 금리가 적용됩니다.다만 30만원 미만 가입액이나 중도 해지 시에는 기본금리 연 1.8%만 적용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Q.  경제용어중 글로벌 최저한세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네, 석유화학업계에서 '최저한세 이중고'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최근 들어 석유화학 제품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익성 악화와 더불어 세부담까지 가중된 상황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최저한세'란 수출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의 최저 세율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는 7%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석유화학 제품 수출 가격 하락으로 인해 기업의 실질 이익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한세'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7%)의 세금을 내야 하는 '이중고'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최저한세 제도 개편을 통한 세제 지원 방안 마련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Q.  KODEX 레버리지 세금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KODEX 레버리지 ETF와 인버스 ETF의 경우 세금 계산은 일반 주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됩니다.예를 들어, 15,000원에 매수하여 15,010원에 매도하여 10원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이 10원 전체가 과세대상이 됩니다.다만,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기준금액(현재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세금이 부과됩니다.따라서,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 10원 수익 전액 비과세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0원 수익에 대하여 16.5% 세율로 1원의 세금 부담이러한 세금 적용 기준은 KODEX 레버리지, 인버스 ETF도 일반 주식과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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