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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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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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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세 중과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양도소득세에서 주택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입니다.따라서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택과 업무용으로 임대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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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구에게 빌려준돈 받을때 생기는일?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친구에게 무이자로 대여해 주고 그 대여금를 회수하는 경우 대여로 인한 소득이 없고 증여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이 과세되지 아니하며, 세무상 특별히 문제될 여지도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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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화보통예금 거래 시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보유외화로 외상매입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유외화의 장부환율과 외상매입금 발생시점 환율의 차이를 외환차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첫번째 회계처리).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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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법에서 약정주의와 발생주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세법은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약정주의와 발생주의가 아닌 확정주의와 발생주의를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권리의무확정주의는 수취할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서 익금을 인식하고,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시점에서 손금을 인식하는 것으로 미확정 손익은 익금과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반면, 기업회계는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데 이는 회계사건이 발생한 때에 회계처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금액이나 지급(또는 수입)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회계사건이 발생하고 금액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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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평범한 알바에 대한 소득신고 의무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의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입니다.식당 알바의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는 데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한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므로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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