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돈 빌려줄때 세금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현금을 빌려준다는 것은 언젠가는 상환을 한다는 것이므로 이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며,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타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할 수 있으나,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 경우 무이자로 대여받더라도 증여이익(=대여액×4.6%-수취이자)이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2천만원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차입이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에 기재된 상환기간에 맞춰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Q. 판매장려금 세금계산서 발행시 부가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이며, 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금전을 지급받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한편, 판매장려금을 재화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며, 공급자는 판매장려물품을 지급하는 자가 되나, 간주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집행기준 10-20-1【사업상 증여 유형】① 판매장려금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 또는 공급하는 경우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지만,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