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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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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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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식 양도소득세등 개편안이 아직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법개정안이 7월에 발표되었으며, 해당 개정안에 주식양도와 관련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법개정안은 통상 연말에 확정되며, 현재 발표된 개정안은 아직 입법화된 것은 아니므로 연말에 확정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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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각종페이나 포인트 결제도 현금영수증 발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무료로 지급받은 적립이나 포인트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아래에 관련 법률과 국세청 유권해석을 제시해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서면-2021-전자세원-0810, 2021.02.18[질의]1. 사실관계○ 오픈마켓에서 책 등을 공급 시 고객이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하면서 대가 중 일부가 마일리지(○○○페이 포인트)인 경우가 있음2. 질의내용○ 소비자가 무료로 지급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마일리지(○○○페이 포인트)으로 결제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인지 여부[회신]재화나 용역 공급의 대가 중 소비자가 무료로 제공받은 포인트로 결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8, 2007. 04. 30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일리지(적립금, 포인트, 사이버머니, 쿠폰 등)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결제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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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편된 주식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개정 법률이 적용되므로 개정안대로 확정된다면 질의의 경우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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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시 세금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억원과 3억원을 증여하는 것을 예로하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1. 1억원을 증여하는 경우 과세표준=1억원-5천만원=5천만원산출세액=5천만원×10%=500만원신고세액공제=500만원×3%=15만원납부세액=500만원-15만원=485만원2. 3억원을 증여하는 경우과세표준=3억원-5천만원=2.5억원산출세액=2.5억원×20%-1천만원=4천만원신고세액공제=4천만원×3%=120만원납부세액=4천만원-120만원=3,880만원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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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설립 후 자본금 입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본금 납입은 각 출자자가 출자하기로 한 금액을 출자자 명의로 입금하여야 출자자(주주)임이 입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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