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각종페이나 포인트 결제도 현금영수증 발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무료로 지급받은 적립이나 포인트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아래에 관련 법률과 국세청 유권해석을 제시해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서면-2021-전자세원-0810, 2021.02.18[질의]1. 사실관계○ 오픈마켓에서 책 등을 공급 시 고객이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하면서 대가 중 일부가 마일리지(○○○페이 포인트)인 경우가 있음2. 질의내용○ 소비자가 무료로 지급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마일리지(○○○페이 포인트)으로 결제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인지 여부[회신]재화나 용역 공급의 대가 중 소비자가 무료로 제공받은 포인트로 결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8, 2007. 04. 30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일리지(적립금, 포인트, 사이버머니, 쿠폰 등)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결제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