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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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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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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접대비 매입불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법인세법은 접대비를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고객에게 명절선물을 지급하는 경우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매입세액은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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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관련 문의 드립니다. 같은날 증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로부터 10년간 부모님(직계존속) 5천만원, 장모님(기타친족) 1천만원 공제됩니다. 따라서 증여일로부터 10년내 부모님과 장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이 없는 경우 각각 5쳔만원,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질의의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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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자식간에 얼마의 금액까지 주고받으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자식간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므로 증여일로부터 10년내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년간 증여액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한편,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차입액은 상환할 것을 전제로 하므로 차입액 자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닌 차입임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일정에 맞춰 원리금을 상환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참고로 차입에 대한 증여이익(=차입액×4.6%-지급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나, 차입액이 217,391,304원 미만 경우에는 무이자로 차입하더라도 연간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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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주식 수익금 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양도차익은 250만원(=500만원-250만원, 부대비용을 차감하여야 하나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고려하지 아니함)이 되고, 여기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0"이 됩니다. 따라서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참고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종목별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과세기간(1.1~12.31)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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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월에는 부가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제2기 과세기간(7.1~12.31)의 예정신고기간(7.1~9.30)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여야 합니다.다만,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시행령 제90조 제6항).참고로 간이과세자는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며, 10월에 예정고지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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