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자식간에 얼마의 금액까지 주고받으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자식간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므로 증여일로부터 10년내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년간 증여액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한편,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차입액은 상환할 것을 전제로 하므로 차입액 자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닌 차입임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일정에 맞춰 원리금을 상환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참고로 차입에 대한 증여이익(=차입액×4.6%-지급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나, 차입액이 217,391,304원 미만 경우에는 무이자로 차입하더라도 연간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Q. 10월에는 부가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제2기 과세기간(7.1~12.31)의 예정신고기간(7.1~9.30)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여야 합니다.다만,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시행령 제90조 제6항).참고로 간이과세자는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며, 10월에 예정고지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